현금 페이백 극성 방통위 경고
곧 SKT·LGU+ 추가 영업정지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통신3사가 순차 영업정지를 마치고 동시 영업을 시작한 지 1주일만에 하루 평균 번호이동 건수가 5만건까지 치솟았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열 기준인 2만4000건을 훌쩍 넘는 수준으로, 정부의 강력한 보조금 규제에도 과열경쟁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제재를 마치고 동시 영업을 재개한 20일부터 26일까지 번호이동 건수는 34만8255건(알뜰폰 제외)이었다. 하루 평균 5만건에 달하는 셈이다.
이통3사는 영업을 재개하자마자 일부 스마트폰에 100만원에 육박하는 보조금을 투입하며 가입자 유치전을 벌였다. LG전자의 G2, 삼성전자의 갤럭시S5 등 최신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대거 살포되더니 급기야 스마트폰을 판매 한 뒤 다시 현금을 되돌려 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마이너스폰' 까지 등장했었다. 출고가 69만9600원짜리 G2를 합법 보조금 26만원을 뺀 43만9600에 판매하고 한 달 후 54만9600원을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식이다. 지난 2월 이후 사라졌던 '대란'이라는 용어가 또다시 등장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시장 표본 조사를 진행하고 불법 보조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분석해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같은 경고가 실효성 없는 '뒷북'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살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경고만 한다는 것은 단속 의지가 없다고 봐야한다"며 "통신사들에 이미 사상 최장 기간이라는 영업정지 제재를 가했던 상황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는 추가 영업정지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방통위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영업정지 시행일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방통위는 연초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행위를 일으킨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을 선정해 각각 영업정지 처분 14일과 7일을 내린 바 있다. 당시 2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약 열흘 정도 남은 상태여서 영업정지 시행일은 결정하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이번 영업정지 시행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래부의 영업정지가 끝나고 각 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손발이 묶이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3~5월 있었던 영업정지에서 나타났듯 영업정지 기간에 대규모 가입자 이탈은 불가피하다.
SK텔레콤은 지난 영업정지 여파로 시장점유율 50%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단독영업 기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점유율 20%를 돌파 했지만 14일 간 영업정지에 돌입하게 되면 이를 지키지 못할 위기에 몰리게 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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