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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에이미 해결사 검사’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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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여성 연예인 에이미(32ㆍ이윤지)를 위해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며 사건 관계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검사(37)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전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로서 어떤 명분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며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때의 감정에 휘말려 검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러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전씨의 변호인으로 나선 그의 사법연수원 시절 교수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예의 바른 학생이었고 희생정신이 강했는데 정에 이끌려 실수를 한 것”이라며 “우리 제자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 젊은 양반을 한번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씨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 원장이 나 몰라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최모 원장(43)에게 협박 발언을 하며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씨가 지위를 이용해 최 원장이 내사·수사받는 사건과 관련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지난 2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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