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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강도 높은 진상조사 방안 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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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세월호 특별법에 국가배상책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 제3의 진상조사기구 설립안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세월호특별법 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국가가 죄없는 학생과 시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국가가 구조의무 다하지 못하고 해상안전 관리 감독 못한 것으로 300명 넘는 무고한 임명이 희생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진상규명에는 성역이 없다"며 "과거와 다른 강도 높은 진상조사 위해 조사 대상자에 대해 출석의무와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엄한 규정을 담겠다"며 "동행명령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우 의원은 의사자 지정, 안산에 국립의료원을 둬 장기적인 치료 제공, 공동체 회복방안, 추모 사업을 위한 재단 기금 설립 등을 담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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