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의 151억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송 대표는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횡령 및 배임 사건은 일반사건으로 분류돼 순서대로 배당된다”며 “차례에 따라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 12부가 맡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은 같은 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이준석(68)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과 마찬가지로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집중 심리는 2주 간격으로 재판이 열리는 일반 사건과 달리 매주 한 차례 이상 공판을 진행해 선고까지 신속히 진행하는 방식이다.
송 대표는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 등에게 고문료와 상표권 사용료, 사진 구입비 등으로 회삿돈 151억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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