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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VS 양의사, 치매특별등급제 놓고 '격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3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 제도를 놓고 거친 입씨름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치매 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는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로 작성되며, MRI와 CY 등 뇌영상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 치매와 혼동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항목 등 치매 유형에 대한 진단을 요하는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방이 무단 도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향후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일정 진행을 전면 보류하고,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단체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이 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훼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 결코 해서는 안될 참으로 무책임한 처사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맞받아쳤다.


또 "자신들만이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오만방자한 작태"라며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겠다는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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