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내 일부 은행들이 대출금을 모두 다 돌려받은 후에도 담보제공자의 동의없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 완제 후에도 은행이 근저당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지난해 말 기준 17만3700건(채권최고액 23조4233억원)에 달했다.
대출을 완납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근저당권이 유지된 경우도 5만6743건(채권채고액 6조7485억원)이나 됐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담보제공자의 의사를 확인해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은행권에 지도했다"며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을 완제하고 재차 담보대출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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