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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다가구주택에는 ‘상세주소’가 필요해요”
[아시아경제 조재현 기자]광주 광산구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도로명주소의 바른 사용과 ‘상세주소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과 원룸, 상가 등에서 건물번호 외에 층별·호수별로 받아야 하는 세부주소로, 임의로 사용하면 각종 공부에 등록된 법정주소와 달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도 우편물 반송·분실 등의 우려가 있다.
다가구주택과 원룸, 주거·상가 업무용 건물 등을 일부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해야 하며, 아직 층별·호수별 주소를 부여받지 않은 건축물이 그 대상이다. 건물 소유자는 상세주소를 동주민센터 또는 광산구 민원봉사과 새주소팀(960-8247)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산구는 송정1·2동을 1차 상세주소 선도지역으로, 신가동·신창동을 2차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해당지역 통장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상세주소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조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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