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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관피아 해체' 3대입법 발의…10년간 취업이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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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10년간의 취업이력 공개
-행정고시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민병두 '관피아 해체' 3대입법 발의…10년간 취업이력 공개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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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관피아 해체'를 위한 3대 입법을 발의했다.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이 공개되고 행정고시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법안 3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 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심사를 거부하거나 공시를 위반할 경우 연금 수급권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11명 중 5명은 국회 추천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기간과 범위도 확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 '부서'로 보고 2년 동안 사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소속 '기관'으로 보고 3년 동안 사기업체 및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도록 확대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서는 모든 정부위원회가 속기록을 3개월 이내에 전면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고 국방 등 국가기밀은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관피아 권력의 근원인 각종 인·허가권과 검사 및 제재권, 예산 배정 및 법안 발의권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행정고시(5급 공무원 채욕시험)를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전면 폐지되기 전인 5년 동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일정한 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관피아 해체 3대 입법'은 민병두 의원실이 5월 초부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던 내용들이다"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과정에서 관피아 대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우리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최초로 대안을 제시했던 당사자의 입장에서 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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