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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유 택시 기사' 승객 동의없이 방송 "형사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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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이유 택시 기사' 승객 동의없이 방송 "형사상 무죄" ▲'아이유 택시' 당시 방송화면(사진:아프리카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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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대법원, '아이유 택시기사' 승객 동의없이 방송 "형사상 무죄"


'아이유 택시'로 알려진 택시기사 임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화제다.

2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의도하지 않게 대화 내용이 공개된 승객들이 임씨에게 초상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임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타인간의 대화를 공개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임씨는 자신의 택시 안에 웹캠과 무선인터넷을 설치해 승객들의 고민상담을 해주고 신청곡을 받는 등 인터넷 방송을 생중계했다. 2010년 7월에는 가수 아이유가 우연히 이 택시를 타면서 '아이유 택시'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임씨가 일부 승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방송을 해 문제가 됐다. 승객 2명은 2012년 12월 임씨가 동의 없이 대화내용을 방송했고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임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이유 택시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아이유 택시, 뭘 또 고소까지 했어?" "아이유 택시, 승객 동의 없이 방송한 건 잘못했네" "아이유 택시, 이제 택시도 조심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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