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가 이번주 시작됐지만 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쟁은 다음주 후반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 대의원들에 의해 지난달 탄핵된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법원에 낸 탄핵 무효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다음주 후반께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노 회장의 주장을 인정한다면 보궐선거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후보들은 법원의 결정 이후 본격적인 선거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신임 의사협회장 후보로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 추무진 전 의협 정책이사, 박종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침에 따라 이들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홍보활동에 나설수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은 아직 선거사무소를 열지도 않았으며 선거캠프 역시 제대로 꾸리지 않았다.
이는 노환규 전 회장이 탄핵된 이후 법원에 불신임 가처분신청을 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환규 전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가처분신청에 관한 1차 심리가 지난 20일에 서부지법에서 열렸으며 재판부는 다음주 27일 오전 한차례 더 심리를 열기로 했다.
재판부가 2차심리를 마친 이후 며칠 안으로 최종 결정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만약 노 전 회장이 의사협회 회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면 보궐선거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후보자들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무효 결정이 난 이후에 본격적인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정한다면 보궐선거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캠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선거를 도와줄 사람들을 모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섰는데 법원에서 노 회장 탄핵이 불법이라고 해버리면 지지자들 볼 낯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