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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빗장 풀려…설립·운용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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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익배당 의무도 완화…리츠 투자규제 벽 낮춰


리츠(Reits) 빗장 풀려…설립·운용 절차 간소화 리츠 투자단계별 규제 완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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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자산관리회사(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ㆍ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등록제로 전환된다.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이 90%에서 50%로 완화된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들의 부동산 투자 확대를 위해 리츠규제 '빗장'을 대거 푼다.

국토교통부는 리츠에 대한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리츠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낮고 AMC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ㆍ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한다.


상근 임직원을 두고 직접 자산을 투자ㆍ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인가를 면제하고 신고제로 운용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은 인가제가 유지된다.


또 개발사업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 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총 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하는 개발전문 리츠는 폐지된다.


이익배당의무도 완화된다.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이 90%에서 50%로 완화된다. 그간 위탁관리ㆍ기업구조조정(CR)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100% 소득공제)해주고 있으나,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했었다.


차입 규제의 벽도 낮아진다.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을 없앤다. 현재는 차입 직전 분기를 기준으로 차입되고 있다.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도 배제된다. AMC 폐업신고제도 도입된다.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를 도입하고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의무화는 유지하되, 감정원ㆍ감정평가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는 재감정 요구 등의 부작용이 발생돼 폐지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을 비주택과 같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간주부동산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ㆍ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담보부 사채 및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은 없애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은 보다 철저히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리츠 투자규제를 획기적으로 합리화하는 만큼 리츠의 설립ㆍ운용 절차가 간소화돼 투자자 유치가 쉬워지고 영업의 자율성이 확대돼 해외부동산 투자 확대 등 시장 저변이 넓어지고 수익성도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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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ㆍ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오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국리츠협회(070-4616-6248)를 통해 세미나 참석을 신청할 수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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