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여야는 21일 청와대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여야가 합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국정조사 범위는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세월호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관련 기관의 탑승자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사고 후 실종자 수색과정의 문제점 ▲세월호 침몰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희생자 및 피해자, 피해자 가족, 피해학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해상 안전 대책 개선과, 국민생활 안전에 직결된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등이다.
당초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대로 청와대가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 합의됐다"며 "여야 동수로 18명의 특위로 구성된 특위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을 논의할 것이고 특위 위원이 선정되면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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