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과 같이 해양경찰 해체될 경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직이 해체될 경우 조직과 인원에 변동이 생겨 세월호 참사원인과 구조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자료 접근이 암초에 부딪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해경 조직이 해체된 상태에서 국정조사 등 관련 조사를 할 경우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보다 진상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 해체 등의 영향으로 조직과 사람이 바뀌게 되면 자료가 있어도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 소속에서 분리된 이후에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조직 변동의 영향으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가 있더라도) 못 찾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불리한 자료는 못 찾는다는 핑계를 내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 보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농해수위 여당측 관계자는 국정조사 등 진상조사가 조직 개편보다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측 한 관계자는 "해경 조직이 당장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재의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호의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해경 해체보다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해경 해체로 인해 국정조사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를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대상기관과 시기 등을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시점과 전현직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두고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지방선거 일정과 특위 구성 준비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국정조사는 6월 초 이후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해경 해체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다음달 초까지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처리 시점과 세월호 국정감사 시기가 맞물릴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국정조사 이후에 여야와 민간인이 참여하는 장기간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경우에는 해경은 이미 해체되어 있어서 진상규명은 어떻게든 암초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외에도 해경 해체와 관련해서 해경의 부실한 구조 대응의 근본적인 책임인 총제적인 정부의 부실로 해경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에서 부터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해체를 다루는 것은 성급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해경 해체에 따른 업무공백 등과 관련해 20일 민경욱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단순히 기관 책임을 묻는 문책 차원을 넘어서 각 기관의 임무가 불분명하고 분산돼 있는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차원으로 "발전적 해체와 기능 재분배"라고 설명하며 종전 해경 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처라는 안전전담 조직 체계 하에서 구조, 구난, 경비 중심으로 역량을 보다 전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불법조업 문제나 해상 사고 대처 문제 등에 있어서 해경보다도 잘하는 곳은 없다"며 "조직의 명칭은 달라지더라도 해경은 존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이 해체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경이 해체되지 않은 채 간판만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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