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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야기] 새내기 직장인 월급통장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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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약·소득공제에 집중…신용도 관리 놓쳐선 안돼
체크카드 사용해 지출 잡고 적금은 월급 30%가 적정수준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지난해 말 입사한 직장 새내기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반년쯤이 지났을 시기다. 꼬박꼬박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만 모이는 돈은 없어 재테크를 고민하는 새내기 직장인들이 늘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새 옷과 구두를 구매하거나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한 두끼 밥을 사다보면 어느새 바닥난 통장을 마주하게 된다. 들어오는 돈은 적고 나가는 돈은 많은 새내기 직장인들에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을 전한다.

◆지출을 통제해라


재테크 전문가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가는 돈이 많은 만큼 금융상품을 이용해 서 지출을 통제하라고 조언했다.

우선 매달 들어오는 급여 통장을 은행 MMDA나 증권사 CMA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보통예금과 달리 2%내외 이자를 제공하는 데다 체크 신용카드와 연계해서 사용하 면 연말정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심기천 외환은행 영업부WMC PB팀장은 "신입사원들은 은행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급여통장을 만드는 일인 만큼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급여통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사회생활 초반 1~2년은 충동적인 소비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를 쓰는 것이 좋다. 적금과 같은 단기 투자로 어느정도 경제관념이 생긴 뒤에 신용카드를 만드는게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세금절약과 장기투자를 한 번에


아직은 연봉이 낮은 시기이니 만큼 금융상품의 이율을 따지기 보다는 세금을 절 약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소장펀드(소득공제장기펀드)로 세금절약과 장기투자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봉 46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연간 400만원을 불입하면 66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 기능도 있는데다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다.


인기 금융상품인 소장펀드는 새내기 직장인들이 장기투자하기에도 적절하다. 연말 정산시 최대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공제해준다.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해 대부분의 새내기 직장인들이 접근하기에 무리가 없다.


전문가들은 사회 초년기에는 장기 투자에는 소액만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박성훈 NH농협은행 강북PB센터 차장은 "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투자에는 월급의 10% 정도만 투자하는 게 적당하다"며 "사회 초년기에는 먼 훗날의 돈은 큰 의미가 없는 만큼 장기 투자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하다간 돈을 모으는 재미를 놓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적금으로 소액 종잣돈 마련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일반 적금 상품은 사회 초년생들이 돈 모으는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소액의 종잣돈을 만질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재테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적금에 월급의 30% 정도를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적금은 2~3개 은행에 쪼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급하게 적금을 해지해야 할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다. 한 군데 많은 돈을 투자했다가 급히 해지를 하게 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것. 투자 기간으로는 2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용도 관리도 놓쳐선 안돼


향후 결혼과 주택마련 자금 등 큰 금액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는 대비해 신용도를 올려놓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한 곳을 주거래은행으로 두고 꾸준 한 거래 기여도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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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보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PB팀장은 "우량정보는 공유되지 않지만 불량 정보는 신용정보사들을 통해 모두 기록된다"며 "거래를 분산하는 것보다는 한 곳 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금서비스와 마이너스 통장 등 손쉽게 카드사와 은행으로부터 돈을 끌어 쓰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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