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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 행위제한사항, 확인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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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그동안 등기부등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 사항을 앞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 사항을 국토정보시스템에 등재하기 위해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한이 적용되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공유수면 매립지 조사 및 지형도면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을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발주해 22일 입찰 마감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행위제한이란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의 공유수면 매립 및 매립목적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지 준공검사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립목적 변경을 제한하는 것이다. 몇 차례 관련 법률 개정 과정을 거치며 매립면허에 따라 변경제한 기한이 서로 달라졌다.


현재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한은 경과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 일자가 1986년 12월 30일 이전이면 매립목적 변경제한이 없다. 그러나 면허 일자가 1986년 12월 31일~1999년 8월 8일은 5년, 1999년 8월 9일 이후이면 10년이 적용된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으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매립목적 변경 제한에 관한 내용을 부기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토지에 대한 행위제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공유수면 매립지는 등기부등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 불편했고, 규정을 몰라 매립목적 외 사용으로 뜻하지 않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용역 준공 이후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시스템에 용역결과물 등재가 완료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매립지 행위제한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법 개정으로 매립목적 변경제한 기한이 20년이던 매립지도 10년으로 줄었지만 개정 내용과 절차를 몰라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던 매립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수정도 쉬워진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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