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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지역 상관없이 농신보 보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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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정부가 내놓은 '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었던 농림수산물 가공업자의 소재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이 농신보기금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농신보기금 기관장으로 일원화했다. 현재 10억원 초과는 신용보증심의회가, 10억원 이하는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장이 각각 대손을 판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림수산물 가공업자에 대한 소재지역 제한 폐지를 통해 가공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모든 대손판정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대위변제가 가능해지고 농신보기금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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