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오는 20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 안산시·전라남도 진도군 지역을 중심으로 '세월호 침몰 관련 공제기금 가입업체 특례대출 지원'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피해자(탑승자)와 그 가족이 영위하는 공제기금 가입업체,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유실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업체 등이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최저금리 5.5%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부도어음대출은 부금납부잔액의 6배, 어음수표대출은 5배, 단기운영자금대출은 3배 등 각 대출종류별 최고한도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업체의 경우에도 매월 납부하던 공제부금, 대출원금과 대출이자에 대해 6개월간 상환기간을 유예한다.
이번 특례대출 신청기간은 피해 수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중기중앙회 본부와 21개 지역본부(지부)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중단된 조업을 재개하고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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