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대생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2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중대 범죄”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숨기려하고 상당기간 거짓 진술했던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같은 과 동기인 A씨와 약 1년간 사귀다가 헤어졌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이씨는 다시 만나자며 지속적으로 A씨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범행 당시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가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A씨가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에 목을 세게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고,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행위가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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