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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청원군수, 공무원에 선거운동 지시혐의로 입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이종윤 청원군수가 15일 공무원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날 이 군수를 A씨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 군수를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 3월 27일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직무 정지 상태에서 군청 공무원 A(51)씨에게 홍보성 글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청원군청의 한 사무실에서 새누리당 이승훈 청주시장 후보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이 후보가 마치 이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것처럼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 군수가 이 후보의 페이스북 계정 도용에도 직접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군수와 A씨 모두 현재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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