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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 ‘세월호 재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목포지원 장소 협소 지적에 대안 마련…이준석 선장 등 광주교도소로 이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재판이 당초 알려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대신 광주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은 이날 오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세월호 재판은 당초 목포지원에서 하는 게 유력하게 검토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곳도 목포지검이어서 관할 법원은 목포지원이 담당하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다.


그러나 목포지원이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재판을 감당할 규모가 아니라는 점에서 대안이 모색됐고, 광주지법에서 하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됐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장소가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재판이 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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