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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시위반한 NI스틸에 과징금 300만원 부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3초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이 공시규정을 위반한 NI스틸에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기재사항을 누락한 NI스틸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NI스틸은 2012년 2월 자산총액(1189억원) 대비 14.7% 규모의 토지(174억원)를 양수하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양수가액이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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