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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회장 장남 대균씨 체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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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나 체포에 실패했다.


검찰은 13일 오후 6시15분쯤 서울 서초구 염곡동 유 전 회장 일가의 자택에 강제 진입했으나 대균씨를 찾지 못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검찰은 대균씨에게 12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현재 수사관들은 염곡동 자택 외에도 대균씨 소재지로 추정되는 여러 곳을 대상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대균씨 외에 검찰소환에 불응한 차남 혁기씨와 장녀 섬나씨,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게도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서도 16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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