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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유일 자치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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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 성북구, 전국 자치단체 최초 ‘아동영향평가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가 성북구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성북구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아동영향평가 조례’가 있는 유일한 자치구가 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를 정착하려는 성북구의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아동영향평가 계획수립과 실시 ▲아동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아동권리지킴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는 2011년부터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존중하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이해하고 발달·생존·보호·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 전담조직 신설 등의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해 11월2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동친화도시의 지속과 정착, 아동이 권리 주체가 되는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 것이다.


성북구는 이번 조례 제정에 이어 ‘아동친화예산서 제작’,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아동권리 모니터링단(가칭 어린이 아동권리지킴이) 시범운영’ 등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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