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예산서 상 아동관련 예산 모두 발췌·분석, 아동의 권리인 생존·보호·발달·참여권으로 분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아동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아동친화예산서'를 제작해 화제다.
지난해 11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아동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예산서’를 마련한 것.
성북구는 지난 3월 ‘아동영향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후 4월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를 1일부터 열리는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구는 조례(안) 상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동영향평가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동권리 접근방법을 활용한 '아동친화예산서'를 작성했다.
아동친화예산서란 성북구의 2014년도 예산 중 아동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발췌·분석, ‘아동의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분류한 것으로써 아동의 권리별로 예산의 배정과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작성한 예산서다.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내부 행정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앞으로 예산서 상에 아동영향평가의 대상 업무를 구분, 활용하게 되므로 아동권리별 재원배정 분석 등 아동친화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친화예산서 규모는 2014년 총 예산인 4184억5600만원(일반회계)의 27.8%인 1164억2500만원에 이르며 예산서 상 10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 구 본청 35개부서 중 16개부서와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세부사업별로 해당부서와 아동영향평가 주관부서 등에서 아동친화예산서를 검토,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고 권리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성북구가 이번 예산서를 마련한 것은 아동친화도시의 지속과 정착을 위한 것으로 지자체 차원의 아동권리 관점 재원배정 평가를 위한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25일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여성·아동 미래비전자문위원회’는 같은 해 7월1일 아동부문의 주요정책으로 8개 분야 42개 과제를 최종제안으로 확정하면서 그 첫 과제로 아동영향평가제 도입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강화를 채택했다.
제22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는 아동영향평가와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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