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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외면한 건설현장…사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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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규모 현장, 사고 우려 더 높아…관행까지 무시하는 안전불감증
정부 "감리업체 처벌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세월호 참사 수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고의 대부분이 기본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 공사장이 아닌 중소규모 업체가 수행하는 작은 건설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 이들에 대한 점검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제도와 매뉴얼의 보완에 앞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충남 아산에서 준공을 보름 앞둔 오피스텔이 왼쪽으로 20도가량 기울면서 붕괴 위험에 처한 것도 결국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설계 단계부터 지반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데다 무리한 설계변경까지 진행된 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이 건물은 2011년 6월24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해 이달 말 준공할 예정이었다. 건축주는 이 건물을 1층은 주차장, 2~3층은 오피스텔(14실), 4∼7층은 고시원(57실)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에는 주차장 용도였던 지하 1층을 없애고 1층 점포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설계 변경이 이뤄지기도 했다.


건설 공사는 통상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시방서에는 설계도면에 담을 수 없는 사용해야 할 자재와 시공 순서 등에 대한 세세한 부분이 담긴다. 공사를 감리하는 업체는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바탕으로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정란 단국대 교수(건축공학)는 "지반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이뤄지고 공사가 진행돼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면서 "기존 매뉴얼대로 진단과 설계를 진행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건축물 구조에 정통하지 못한 건축사들이 구조기술사들에게 하청을 주게돼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그는 "현재는 건축 구조 전문가들이 건축사들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진행하고 있는 구조"라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건축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구조적인 부분과 디자인이 결합된 건축물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주말인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철거공사 중이던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 붕괴돼 가스가 새는 사고가 발생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인근 390여개 건물과 1800여가구의 가스공급이 3시간 동안 중단됐다. 또 누출 가스로 인해 사고현장 반경 150m까지 시민 출입이 통제되기도 했다.


이 사고는 도심 한복판에서 건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연히 선행돼야 할 도시가스 차단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원인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철거 공사를 진행하면서 가스차단 등은 사전에 당연히 확인해야 할 일"이라며 "관행까지 무시한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라고 말했다.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진행하는 소형 공사장에서는 감시와 확인의 눈길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보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영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건설 공사의 경우 안전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과 처벌규정까지 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현장에서 다양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면서 "시공사뿐 아니라 이를 감시하는 감리업체에도 사고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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