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경찰서, 휴대폰 개통 후 중고폰으로 팔아 1억5000만원 부당이익 챙긴 통신판매점업주 K씨 검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손님 9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폰을 개통한 뒤 중고폰으로 팔아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긴 30대 여성 통신판매점업주가 충남 청양에서 붙잡혔다.
12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양경찰서(서장 양철민)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 휴대폰을 개통하고 중고폰으로 팔아 약 1억5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통신판매점업주 K씨(여, 30)를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자신의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산 손님들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가 95명의 이름을 이용해 핸드폰 117개를 개통, 개당 60여만원씩 팔고 보조금까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청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약 2개월간 끈질기게 펼친 추적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청양경찰서는 핸드폰을 산 뒤 신청서 등 개인정보를 돌려받거나 없애야 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을 가입자들에게 알리고 통신사와 협조해 보조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간 판매점을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심종식 청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서민을 울리는 악성사기범에 대해 수사를 강화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각 통신사에 명의도용사실을 알리고 요금이 밀려 신용불량 등이 생기지 않게 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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