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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강세 아해 전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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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이강세 아해 전 대표(73)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고 경영 컨설팅 명목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7일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1차 조사를 받은 직후 "(유 전 회장의) 사진 8장을 1억원에 샀다"면서도 "유 전 회장으로부터 회사 경영과 관련해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목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72)도 이날 인천구치소로 이감 받아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인천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김동환 다판다 감사(48)와 오경석 헤마토센트릭라이프연구소 대표(53)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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