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보건복지부 "고(故) 박지영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선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보건복지부 "고(故) 박지영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 선정"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 박지영씨 등 3명이 의사자로 지정됐다.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건복지부 "고(故) 박지영씨 등 승무원 3명 의사자…의상자 2명 인정"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여객선 안 승객들을 구하다 목숨을 잃은 고(故)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승무원 3명이 의사자로 선정됐다.

12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무원 박씨는 다급한 상황 속에서 승객들을 안심시키고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구조선에 오를 수 있도록 돕다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결혼을 앞둔 세월호 아르바이트생 김씨와 사무직 승무원 정씨 역시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돕고 선내에 남아 있는 승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숨졌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경기 고양 2차로에서 전복돼 있는 차량을 발견, 운전자 구조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하던 중 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최석준(45)씨와 지난 2월 안양대보름축제에서 달집태우기 행사 중 불 위에 넘어진 시민을 구하다 화상을 입은 박종호(48)씨 등 2명은 의상자로 지정했다.


한편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행해진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