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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제·신고제 탄력적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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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체회의서 7개 법인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사업자 등록과 관련해 허가제와 신고제의 탄력적 운영 고려 의사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7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신규 허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국내 위치정보사업자는 123개가 된다.

이날 방통위는 비에스아이티, 비엠더블유코리아, 비텔, 스타소프트, 아이팝콘, 엔티모아, 퀄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 등 총 7개의 기업을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일까지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뉴덕성, 아이캐빈, 위앤팩토리 등 3개 법인에 대해서는 총점 및 심사사항 점수 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신규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에 대해 "관련 위치 정보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허가제와 등록제로 나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 "위치정보는 개인 정보 중 중요한 부분이므로 허가를 하더라도 사후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제5조에 따라 10개의 신청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재무·영업·기술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조치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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