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수천억원대 부실대출을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59)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9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대주주로서 계열 저축은행을 사금고화하고 비정상적 여신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급급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회장이 분양 가능성이 낮은 미분양 상가에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실을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본인의 사업이나 주식투자를 위해 차명주주를 동원해 은행 돈 1132억원을 빌려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회장은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데도 대출을 강행하고 금융당국의 고발로부터 전·현직 경영진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은행이 부담하게 하는 등 은행에 4480억원 규모 손실을 떠안긴 혐의, 아들의 가수활동에 40억여원을 지원하거나 본인의 주식투자로 진 빚을 갚는 등 회사 자금 108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한편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지난해 일본계 투자금융회사 SBI홀딩스에 넘어가 SBI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꿨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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