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SBI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 등 7개 저축은행 부문검사 결과 대주주 자녀에게 거액의 유학비를 지급하고 결산 업무 부당처리 등을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SBI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은)은 2012년 2월부터 올 1월 기간 중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의 대주주였던 김광진 전 회장의 아들에게 4차례에 걸쳐 해외연수비 1억600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SBI저축은행은 2012년 6월말 기준 결산시 대출금 4873억3200만원을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2261억 8200만원으로 과대 계상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최대 100억원)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못 하게 돼 있지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5개 실차주에게 본인과 타인 명의 62개를 이용해 5522억95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도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SBI저축은행에 과징금 4억8900만원이 부과되고 해임권고 2명 등 임직원 25명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저축은행)은 개별 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고 결산업무 부당처리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것이 드러났다.
경남제일저축은행은 2012년 10월부터 11월 기간 중 2개 차주에게 40억원의 대출을 취급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9억6600만원 초과했다.
인천저축은행의 경우 2007년 6월부터 2008년 8월 기간 동안 차주에게 60억원의 대출을 취급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15억4300만원을 초과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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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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