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8일 서울 송파구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안태환 홈플러스 신선식품본부장(오른쪽)과 권장희 서울청과 상무(왼쪽)가 상품 거래 및 산지정보 공유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2012년 농안법 개정 이후 도매법인과 대형마트가 직접 거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홈플러스 측은 이번 협약으로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를 활성화시켜 국내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