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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낙하물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또는 사진을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포상금은 고속도로를 운행 중인 차량에서 적재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그 차량의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제출한 최초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제보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바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 해당지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 된다.
도로공사는 제보를 받는 즉시 낙하물을 제거하고 경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차량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최근 단속을 강화해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8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을 적발하고 있지만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주행 중 위험물을 발견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해주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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