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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이탈주민 자산형성 위한 '미래행복통장' 내년부터 도입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이탈주민의 자산형성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미래행복통장'이 내년 중 도입된다.
이 통장은 북한 이탈주민이 근로 소득의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 지원해 '목돈마련'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통일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의 가입은 최소 2년이며 이후 최장 2년 간 추가로 약정할 수 있다. 적립금 용도는 주택 임대와 교육,창업 등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이탈주민이 월 근로소득에서 최대 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최대 50만원을 최장 4년간 적립해 지원한다"면서 "이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이 4년 동안 2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도 2400만원을 지원하고 이자와 합쳐 5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쥐게 된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행복통장 지원대상이 될 소득 규모 등의 조건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행복통장을 도입키로 한 것은 탈북민을 채용하는 기업주에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이 지급기한인 4년이 지나면 기업주가 다른 사람을 채용함에 따라 탈북민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탈북민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가 마련됐으며 입국 1년이 지난 뒤 보호를 요청하는 지연자수자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보호를 해주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부득이한 사정의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산망을 통해 탈북민의 거주지와 근무지 파악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거주지와 근무지 변동 신고의무제도는 폐지됐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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