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전남)=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6일 새벽 발생한 민간 잠수사 사망사고에 대해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해경은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과 사망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불확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22일째인 7일 오전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사망한 잠수사는 해경측이 언딘 측에게 부족한 잠수사를 충원해 달라고 요청한 후 언딘이 잠수업계 내 협회나 개인 친분 등을 통해 뽑은 민간잠수사 중 한 명"이라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전날 사망한 50대 잠수사인 이 모씨의 유가족 중 한 명이 "해경의 전화를 받고 투입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 고명석 대책본부 대변인(해경 소속)은 "서해청에 전화를 받고 진도로 온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까지 서해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인했지만 전화를 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대답했다.
또 사망한 이씨의 잠수사 자격 논란도 일었다. 이유는 아직 해경이 이씨의 다이버 자격증 소지 유무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 고 대변인은 "(이씨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수면 위에서 작업을 돕던 동료 잠수사를 통해 (30여년간) 산업 잠수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 분이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간 잠수사들은 실종자 수색현장에 투입될 때 크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 이뤄진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계약한 구조인양 민간업체인 언딘을 통하거나, 직접 진도파출서에 자원봉사자로 접수해 투입되는 경우다. 5일 해경에서 추가로 투입한 13명의 잠수사들은 후자에 속한다. 해경이 관할하는 잠수사들은 기초적인 다이버 자격증을 보고, 시력 등 건강 체크, 폐쇄 공포증 유무 등을 체크한다. 하지만 해경이 언딘에 잠수부 요청을 할 경우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요구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달라고 말했다"는 게 고 대변인의 대답이다.
또 전날 이씨의 사망원인이 잠수병 일종인 '기뇌증'이라고 전해지다가 '공기공급 차질'로 비롯됐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잠수장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고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잠수복은 개인 물품이지만, 장비는 현장에 있는 걸 쓰는 데 이번 사고에서 쓰인 장비는 언딘 장비가 맞다"고 답변했다.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과 보험과 관련, 정부나 해경이 이들에 대한 처우와 위급시 대책 등을 등한시한 모습이 역력했다. 고 대변인은 "민간잠수사들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망자, 부상자에 대한)보상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지 검토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리하에 투입된 인력으로 판명되면 보상받을 수 있는 '수난구호법'이 적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현재 고인의 의사자 지정이 추진 중인데, 이씨의 가족이 연고지인 남양주시에 신청을 하면 복지부가 심사하게 돼 있다.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의사자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30일 범위 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뒤늦게 해경은 민간 잠수사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잠수전문 군의관, 의료부사관, 응급구조사 2명 등을 배치했다. 민간 의사들의 추가 투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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