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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證, 신규 고객에 2년간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유진證, 신규 고객에 2년간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유진투자증권이 주식 거래 수수료를 2년 동안 면제하는 '2년으로 유진과 인연되자!'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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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유진투자증권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신규 고객에게 2년간 주식 거래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주민번호 기준 최초 은행제휴 계좌를 만든 신규 고객과 잔고 10만원 미만, 최종 거래일이 지난해 9월30일 이전인 휴면 고객이 대상이다. 온라인 전 매체를 이용한 주식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2016년 4월30일까지 면제 받는다.

신희철 유진투자증권 e비즈팀장은 "창립 60주년을 맞아 고객에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2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행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친구와 공유한 고객 중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준다. 가장 많은 친구와 공유한 고객에게는 2주 단위로 백화점 상품권 50만원(1명), 30만원(2명), 10만원(3명)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주식 이관 시 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의 백화점 상품권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유진투자증권 홈페이지(www.eugenefn.com)나 고객만족센터(1588-630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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