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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당첨자에 '계약금 대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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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주택 당첨자에 '계약금 대출상품' 출시 <표>계약금 대출 절차, 계약금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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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된 세입자에게 2% 금리로 계약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 임대주택 당첨자 중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대출 대상은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살고 있는 집의 계약기간이 남아 일시적으로 계약금 마련이 필요한 세입자다. 민간 임대주택에 계약하려는 세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5000만원까지,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임대아파트 계약금이 4000만원이라면 3600만원까지, 7000만원인 경우 5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보증보험료와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와 인지세도 모두 면제된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와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다.


이밖에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2% 금리로 최대 1억8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도 운영중이다. 대출 대상은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쌍방간 이사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 ▲SH공사 임대주택 당첨자 중 이사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됐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틈새 대출상품 개발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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