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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구조활동, 비용지급 없어"‥사망 잠수사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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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전남)=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21일째인 6일 오전 수색활동을 벌이던 한 민간잠수사가 사망했다. 사망자가 나올 때까지 이들 잠수부에 대한 당국의 소속확인 부재, 사고 후 보상에 대한 입장 불명확 등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본지가 해경 측에 취재한 결과 목포해경 한 관계자는 "사망한 민간 잠수사는 언딘에서 요청해 자원봉사자로 투입된 이로 알고 있다"며 "민간 잠수사들은 대개 자원봉사자이며, 배를 인양하는 구난활동에는 비용이 나오지만, 사람을 구하는 구조작업은 비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잠수사들 중 부상자가 10명이었던 것이 17명으로 늘었다. 더불어 첫 희생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대책본부는 수색작업을 하던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잠수사가 해경 소속인지 해군 또는 언딘 소속인지, 소속 없는 자원봉사자인지 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사고 발생 후 3주 넘는 기간 동안 해경, 해군, 민간 잠수사 등 총 100여명의 잠수사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선 것으로 대책본부는 파악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피로도가 높아지고 잠수병 등 문제로 잠수사들이 교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수중작업에 들어갈 때 지금까지 설치된 안내줄 6개에 2인1조로 투입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민간 잠수사는 한 줄 내지 두 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전에 사망소식이 알려져 당국에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오후에 수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민간잠수사들의 투입 전 건강 체크와 투입 후 휴식 등 안전조치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스스로 몸 컨디션에 따라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따로 안전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50대 이 모씨에 대한 보상과 관련, 당국은 현재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해양수산부 소속 희생자 보상관련 담당자는 "관계부처에서 논의 중이다. 수난보호법 29조에 의거해 정식으로 해경이 동원명령이 있었다고 치면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며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대책들을 강구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수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수사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점이 드러나면서 정부와 해경은 또한번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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