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검경 합동수사본부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물류부장 남모(56)씨를 구속했다.
남씨는 청해진해운 인천사무소 물류팀에서 일하면서 세월호의 최대적재량을 넘겨 화물을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류봉근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또 남씨가 이미 구속된 물류팀 차장 김모(44)씨 등과 함께 사고 직후인 지난달 16일 오전 전산기록을 조작해 세월호의 화물 적재량을 축소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 남씨는 적재량 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돼 구속된 인원은 남씨를 포함해 19명이 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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