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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총 시즌 뜨겁게 달구더니…경영권 분쟁, 법원서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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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유니드코리아 등 주총결의 취소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주총 시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일부 상장사들의 경영권 인수를 둘러싼 다툼이 끝내 법정으로 옮겨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날 오전 스틸투자자문이 피씨디렉트를 상대로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정지 및 현 등기임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다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틸투자자문은 현 등기임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임시 주총을 열게 해달라며 비송건도 제기해 지난주 심문을 마친 상태다.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다 보유지분 상당수가 위법 요소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주총 표 대결에서 밀렸다.


유니드코리아와 신일산업도 수원지법에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회 전 유니드코리아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에 대한 이사 해임 및 다른 이사 3명에 대한 선임을 다룬 지난달 주총 결의를 취소해달라며 수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유니드코리아는 전ㆍ현직 대표를 구분해 지칭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경영권 다툼에 휩싸여 있다. 앞서 유니드코리아는 지난 2월 말 이사회에서 조규면 현 대표를 해임하고 김경회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최대주주인 조 대표(지분13.85%)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차일피일 미뤄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조 대표가 낸 직무집행정지 및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지난달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현장 발의된 김경희 대표 해임안건이 가결된 것.


신일산업 경영참여를 시도하던 개인투자자 황귀남씨도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주총 표 대결에서 밀리자 이달 초 소송을 냈다. 주총 이후 지분율을 13.4%까지 끌어올린 황씨는 상반기 중 임시 주총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에 두 곳에서 주총이 열리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던 누리플랜 역시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주총 결의 및 이사지위, 신주인수권 처분권한 등을 두고 각종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다 창업주 측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주총 및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이들 기업 모두 아직 주총 효력이나 존부를 가릴 본안소송은 첫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쉽사리 매듭지어질 다툼이 아닌 만큼 설령 임시 주총으로 이어지더라도 불씨는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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