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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측근 다판다 대표 구속영장 청구(2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4초

특별수사팀 구성 후 첫 신병처리…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 적용

속보[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 다판다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송 대표가 처음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이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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