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구성 후 첫 신병처리…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 적용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송 대표가 처음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 이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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