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는 현 단계 학생조사 우려 표명…합수부 ‘피해자 권리’ 명분으로 추진 검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구조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침몰원인 등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1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사실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부는 심리전문가와 상의해서 이를 추진해왔는데 주치의는 일단 현 단계에서 조사를 권하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주치의는 조사가 가능한 시점을 피의자들의 구속기간 만료일 시점 이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돼 이미 기소가 이뤄진 시점이라면 너무 늦어진다고 판단해 그 이전에 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합수부는 ‘피해자 진술권’에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이를 활용해 학생 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합수부는 학생에 대한 직접 통보보다는 학교 측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수부도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권’이라는 본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합수부는 세월호 화물 적재 과정에서 화물과 차량 등에 대한 ‘부실 고박’ 혐의를 잡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테이너 2단 적재 시 규정에 나와 있는 고박 장치를 활용하지 않고 로프로 묶는 방법으로 고박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일부 관계자들은 정상적인 고박의 방법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합수부는 또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화물적재량을 축소 보고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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