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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체납차량 자동적발시스템으로 3억원 징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6초

체납차량 구청 주차장 진입하면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주는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 자체 개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가 자체 개발한 ‘체납차량알리미’ 시스템이 체납 세액 징수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구는 주차관제시스템과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이 시스템을 약 7개월간 운영한 결과 총 693대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24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차량알리미는 지난 해 9월 말부터 운영했다.


체납차량이 구청사 주차장에 진입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 해주는 것.

체납챠량으로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은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과 과태료 체납금을 징수하게 된다.


구는 시스템 개발 당시 연간 3억원의 체납 세액 징수를 추정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운영 7개월만인 4월30일 기준 3억24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앞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체납금 징수를 목표로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구는 5대의 대포차를 적발해 내 강제견인과 공매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체납세액 징수 뿐 아니라 불법 차량도 근절시키는 효과를 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3개반 5명의 직원이 지역내 전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는데 체납차량알리미 도입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향후 주차관제시스템이 설비된 서울 전역 공공주차장에 시스템을 확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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