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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조변경 선박 침몰, 보험금 안 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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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박 사고, 보험금 지급의무 불인정…“선박 구조상 하자, 주의 결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무리한 구조변경으로 침몰한 선박에 대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부화재에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면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 이 사건 침몰 사고의 지배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석정건설은 1984년 일본에서 건조된 배를 2007년 수입해 ‘석정 36호’라는 이름의 작업선으로 활용했다. ‘석정 36호’는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했다. 작업자 23명 중 12명이 선체에 갇히거나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

현장 책임자 김모씨는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상,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석정 36호’ 사고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드러났다. 석정건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전문가 안전 진단 없이 임의로 작업 설비를 증축했고, 그 결과 무게가 500t 이상 늘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부산지부는 증설된 설비 무게와 위치를 감안하면 현저히 무게 중심이 상승해 선박의 복원력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냈다.


동부화재는 선박 보유 회사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사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보험자 측이 선박의 구조상 하자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당히 주의를 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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