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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산업은행 연내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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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KDB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친 '통합 산업은행'이 연내 출범한다. 2009년 산업은행의 기능 일부를 떼어내 정책금융공사를 신설한지 약 5년 만이다.


1일 금융권과 정치권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은법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인가를 거치면 올해 안에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합친 '통합 산업은행'이 출범하게 된다.

통합 작업에 약 6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떠난 개정안은 정부로 넘어가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 인가를 거쳐 공포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한지 8개월만에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이 첫 발을 내딛게 됐다.


작년 9월 통합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산은은 즉각 합병실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은,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들이 포함된 합병위원회가 구성된다. 합병위원회에서 합병추진위를 통해 최대 2개월간 실사가 진행된다. 이후 국내외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고 합병등기를 끝내면 통합 산은이 출범하게 된다.


당초 국회 정무위가 다른 법안과의 '일괄 타결' 방침을 정하면서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무위원들이 비판 여론을 감안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개정안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한편 이날 신용정보보호법도 통과돼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이 개정돼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가 보유한 정보로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신설하는 법안은 이날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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