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개최 뒤 재정을 악화시키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대회 유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정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재정 영향 평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등은 신청 전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특히 500억원 이상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안행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개별 관리됐던 지방부채도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개별 관리됐던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밖에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보조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의 지출 및 부채관리, 보조금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방재정 정보공개도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개최하다가 대회 운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빚 때문에 올해 개최를 하지 않았다. 2011년 개최된 대구육상선수권대회는 2430억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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