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2.35%올라…전국평균 3.73%

시계아이콘00분 4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내 44만여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월1일 기준 2.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3.73%는 물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3.33%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4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ㆍ군에서 가격을 조사ㆍ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시ㆍ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시된 가격이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73% 상승했다. 경기도 개별주택가격 가격변동률은 2.35%로 전국 평균보다 1.38%p 낮았다. 또 서울(4.09% 상승)을 포함한 수도권은 3.33% 상승했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가평군(5.99% 상승)이며, 가장 낮은 곳은 과천시(0.30% 상승)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4만여호 중 26만5000호로 60.22%를 차지했다. 하락한 주택은 5만9000호(13.35%)이고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인 물건은 11만 6000호(26.43%)로 집계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 부동산 포털(www.gris.go.kr) 및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 해당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kais.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민원실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도 가능하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