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정부가 운전중 내비게이션 DMB 화면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내 디스플레이장치 운전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에 대한 KS표준을 30일자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출고 전에 장착되는 내비게이션은 운전 중에 DMB 화면 자동 차단 기능이 적용되고 있으나 출고 이후 운전자가 장착하는 내비게이션에는 이 기능이 없다.
표준원은 이 기능을 국가 표준으로 만들어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표준에는 운전자가 원하는 정보를 화면에서 찾을 때 7.5초 이내에 인지(1회 주시 시간 1.5초 이내, 총 5회 이내 목적 정보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정보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운전자 주의력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 안내, 후방 카메라 영상 등 주행 정보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동영상 등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표준원 관계자는 "KS표준은 강제성 없는 권고형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제조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6만원, 버스 등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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