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 10개사 중 6개사는 수출입 통관과 관세행정과 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4일~17일까지 중소기업 33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복수응답) 45.2%의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관련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또 35.6%는 수출입통관, 34%는 품목분류 관련 애로를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활용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주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것으로, 중소기업들은 ▲원산지증명 발급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다 ▲수출품 원재료에 대해 여러 거래처에 일일이 내용을 설명하고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품목분류와 관련해서는 자사 수출입 제품에 맞는 HS품목분류를 찾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겪거나 수출·수입대상국과 한국 세관 간 견해 차이로 HS품목분류를 다르게 적용할 때 애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세관간 품목분류가 다를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하느라 통관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신속한 통관절차를 위해 마련한 'AEO 공인제도'에 대해서도 68.8%가 '모른다'고 답했다. AEO 공인인증 획득 계획이 없는 업체들도 많았는데, 이유는 70.9%가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라고 답했다. '공인기준이 까다롭다(8.1%)', '공인을 획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부담이 과다하다(6.6%)'는 답도 나왔다.
수출 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중인 '간이정액관세환급'은 적용 대상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3.6%가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으며, 41.8%는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 범위를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 10억원 이하인 기업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간이정액관세환급 정책은 개별환급에 비해 환급절차를 크게 간소화한 제도로, 현재는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액이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정부와 유관기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이정액관세환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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