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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시 압수수색… ‘시정 만족도조사’ 선거법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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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난해 실시한 시정만족도 설문조사가 선거법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이 이와관련해 24일 오전 인천시를 압수수색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2011∼2013년 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 질문지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설문조사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려 한 의도가 있는지 등 선거법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앞서 지난 2월 송영길 인천시장, 김교흥 정무부시장, 평가조정담당관 서모씨를 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인천시당은 고발장에서 “송 시장 등이 ‘시정관련 주요정책 모니터링 조사’를 빌미로 시민들에게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을 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에 소요된 1억8169만원은 법령을 위반해 집행한 것”이라며 “시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가 인천시민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시정 만족도 설문조사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천정치인, 송영길 인천시장 재선에 대한 의견,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등의 시정과 다소 동떨어진 질문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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